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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선반 작업자 !!!카테고리 없음 2020. 6. 12.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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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지금부터는 코로나의 완치자가 1401명이다. 더 좋은 카톡이 나오길 응원한대요여러분,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이 재난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세요!근로복지공단의 소음성 난청 업무 처리 기준이 포괄적(?)으로 개선, 보완된 점을 사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권00(35세, 남)씨는 1994년 8월 자동차부품업체인 S사에 입사해 2000년 5월까지 자동차부품 금형을 선반에 깎아 만드는 작업을 했으며 입사 후 2~3년 뒤부터는 청각장애가 심해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권씨(35세남)가 근무한 선반공정의 소음공개 정도는 90dBA를 넘어섰으며, 권씨의 개인공개 평가만 94.4dBA로 나타났다.
정한 소음 공개 기준보다 높은 개인 공개 평가 수치
과거 권은 1984년 고등학교 졸업 후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양측 만성 화농성 이염으로 5급 장애 판정을 받고 제2국민역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바 있으며, 2000년 4월 연구원에서 권00에 대해 청력검사 및 중이검사를 실시했으며, 이경검사에서 우고막 천공, 좌고막은 다소 견축된 상태이며 순음청력검사는 농수준 양성혼합성 난청(우3dBHL, 좌3분법상 65dBHL) 소견을 받았다.
권 00의 청각장애는 ①과거 만성 중이염을 앓은 적이 있어 고막 천공이 있으나 ②높은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고 ③청력검사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 혼합성 난청의 소견을 보여주기 위해 소음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금전적인 책임을 받았습니다.이전에 소음성 난청 기준에 못 미쳤거나 현재 소음성 난청으로 불편한 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으로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니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저희 닷림법률사무소는 변호사, 노무사, 손해사정사 등의 전문가가 모인 종합법률서비스를 유포하는 로펌이며, 언제든지 이러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무료 상담을 해 드립니다. 편하게 상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소식이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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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산업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