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외국인 혼외자 인지 신고, 출생신고 ,국적 안내

퓨리쳐 2020. 6. 21. 22:56

안녕하세요. LK행정사무소입니다.한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에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데, 그 중 혼인 전에 아이를 임신하거나 자녀의 출생, 즉 외국인 혼외 자녀에 대해 알아보겠다는 것이다.​


>


혼외자는 법률혼이 아니라 사살 동거와 교제 과정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모가 자국의 영사관에 자녀의 출생증명서, 어머니의 신분증을 제출하고 출생신고를 한 후 자녀의 여권을 발급받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체류자격부여 불이행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방문동거, 동반(F-1, F-3)은 체류자격이 부여됩니다.외국인등록을하지않고먼저부가인지신고도가능합니다.​


>


친부가 거주지시다. 군. 구(읍, 면, 동)에 인지신고를 하면 국민인 부의 기본증명서에 자녀인지 사실이 기재됩니다. 이때관련된준비서류를잘해야되니까전문가와진행해주세요.- 임신(태아)의 경우 사전에 태아인지 신고하고 출생 후 국적취득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취득신고를 하면 친자관계(유전자검사 등)요건을 확인한 후 접수하면 됩니다. 법무부에서 국적취득신고 접수 토보가 되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 국적취득 후 혼외자의 국적포기(원칙)나 외국국적 미행사 서약을 하고 주민등록을 진행합니다. 국적포기가 어려운 경우 1년 이내 외국국적 미행사 서약(약 1개월 소요)하면 된다.​


외국인 모의체류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인부가 혼인신고(결혼)에 동의하면 별도의 결혼비자(F-6) 신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또한 결혼하지 않기를 원할 경우에는 그 외의 비자를 신청하여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전문가와함께진행하세요.​


>


혼외 출생신고, 국적취득 절차, 인지국적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 LK행정사무소는 홍대입구역 1번 출구에서 도보 6분 내에 있으며, 토요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010-8480-560302-335-5603​​​